"영상 자료만으로 허위성 인정 못해"…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실 인정

▲ 민주당 임수경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 비하발언’ 사건관련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의 논평과 보도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논평과 보도는 허위”라며 새누리당과 전광삼 당시 수석부대변인, 조선일보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제출한 영상 자료만으로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진실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 의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논평과 보도로 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임 의원이 탈북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해당 부분도 함께 보도돼 널리 알려져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를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 해 6월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급 인사인 백모씨와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백씨가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당신이 할 말이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 의원은 백씨 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이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논평과 보도되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김이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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