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된 방송인 에이미가 동생의 결혼식 참석차 한시적으로 국내 입국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잇단 향정신성의약품 투여로 강제 추방을 당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5)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20일 오전 에이미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강제 추방을 당한 그는 동생의 결혼식 참석차 한시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출국명령으로 국외 추방된 사람도 가족 및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입국이 허용된다.

에이미는 2012년에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일로 인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후 2015년 강제출국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 그는 그해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등에 나섰지만,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상고 없이 지난 2015년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에이미는 별다른 대외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