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풀이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안정적 수선 및 보수를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기능 저하와 노후화를 방지해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면서 옥외전등을 LED 보안등으로 부분수리하거나 전면교체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옥외전등을 LED 보안등으로 부분수리하거나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LED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비용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안정적 수선 및 관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렇다면 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옥외전등과 유사한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것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풀이한 것이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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