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삭제" 결론…e지원 차단 후 회의록 봉하마을로 유출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검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1년 1개월 동안의 수사 결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회의록 삭제에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문재인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5일 회의록 미이관 및 삭제에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범위한 압수물과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았고, 회의록 생산 과정에서 임의로 수정·삭제한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생산, 보존해야 할 책임자들임에도 회의록 파기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사법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문 의원을 비롯한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 초본 삭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 뿐만 아니라 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등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이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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