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관용차 직접 운전…음주 측정 거부로 현장 체포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 취임 하루 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그래픽=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 취임 하루 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배상재 서대문세무서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 서장은 사고 당일 오전 0시1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검정색 관용차를 직접 운전하다 양화대교 서교동에서 합정동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배 서장은 운전석에서 버티다 사고현장을 보고 출동한 경찰과 택시운전수에 의해 차에서 나오게 됐다.

배 서장은 차에서 나왔을 당시 술냄새가 심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시도를 완강히 거부하다 현장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서장은 사고 당일 오후 4시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후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배 서장은 노원구에서 20㎞를 운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후 배 서장을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