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강조, 부인 취업특혜 일축…“노사정위 승인” 논문 표절 해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는 부인 취업과 위장전입 등 모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청문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너무 쉽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게 아닌가 말을 들을 정도로 자료 제출에 최대한 응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부족한 게 있다면 응하겠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강연료 소득 누락, 논문 자기표절 등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사후 승인을 받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인이 토익성적이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등 자격이 미달했음에도 공립학교의 영어전문교사로 취업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먼저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학교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 처는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다.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저의 아내가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자신과 가족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문제가 불거진 뒤 아내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두 번째 경력단절여성이 됐다"면서 "행정 처리 잘못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종합소득 신고 때 소액 강의료 수입 신고를 23%가량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락률이 20%에 달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1년에 수십 건의 외부 강연·토론을 하는데 세무사 얘기를 들어봐도 지급자 사업자 번호 확인해서 홈택스에 일일이 기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소득 누락이 있었더라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뉴스1)

○ 강연료 소득 누락 인정, 고의성 부인…기업연구비·사외이사 모두 거절

올해 초 김 후보자가 관리하던 통장이 상당수 해약되는 등 정리된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산이 은행예금·적금인데 그 기간에 만기가 집중돼있다"라며 "마침 전세계약이 교체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 같다"고 설명했다.

소득보다 신용카드 소비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는 "학교 연말정산 시스템이 신용카드 소비액이 급여총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게 돼 있다"며 "소비액이 그 기준에 한참 미달했기 때문에 0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은 2000만원가량에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지출하는 생활비도 많다"며 "최근에는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해 돈 쓸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

2004년 예일대 펠로십 프로그램에 미국 기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소액주주 시민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서 누군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의 체재비용과 관련해서도 개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이미 설립된 재단에서 나온 비용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가 연구자로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 내용이 일부 같다며 제기된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 "학회지 요청으로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는 "2000년에 쓴 글이라서 지금의 윤리 규정에 미흡한 것은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난 세월 동안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연구비·사외이사 자리 등을 모두 거절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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