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여아를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한 최모씨 모녀.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딸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친모와 이를 방치한 외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이천시 자신의 집에서 3살 난 딸 A양을 2시간가량 회초리와 훌라후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친모 B(26)씨와 외할머니 C(50)씨를 검찰에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A양이 숨진 지난달 21일까지 나흘간 밥을 굶기고 물만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모친 C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A양의 행동이 이상해 무속인을 찾아 상담했고, "아이에게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복숭아나무 회초리 등을 두고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지난 1월부터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숨지기 직전 이틀 동안에는 복숭아나무 회초리로 심하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C양이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고 밝혔다.

이들이 A양에게 밥을 주지 않았던 이유도 밥을 많이 먹는 행위가 귀신이 들린 행동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 등은 경찰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이천의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영아가 사망했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A양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경찰은 모친 B씨 등을 상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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