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SK텔레콤과 별개로 법률대리인 선임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따로 선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울 마포구 CJ헬로비전 본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따로 선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최근 SK텔레콤과 별개로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전까지 SK텔레콤이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 세종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는데 최종심의를 앞두고 별개 대리인을 고용한 셈이다.

이를 두고 관련 일각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불발될 경우 피해 정도가 서로 다른 만큼, 그간의 공조체제가 와해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사 간 입장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M&A가 무산됐을 때 받는 영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M&A가 최종심의에서 불허 결정이 나면 계약 파기 사유가 외부에 있는 만큼, 계약당사자인 SK텔레콤은 책임에서 자유롭다. 또한 공정위가 제시한 손익분기점을 밑돌 수준의 방송권역 매각 조건으로 승인이 나더라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게 업계 지론이다.

반면, CJ헬로비전 입장에서는 M&A가 불발될 경우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 그동안 합병을 준비하면서 SK텔레콤 측에 영업비밀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부 자료를 건넸다. 공정위의 불허 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하지만 양측은 갈등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심사보고서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CJ헬로비전과의 입장 차이는 전혀 없다. 인수합병을 성사시키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CJ헬로비전은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한 이유도 인수합병 불허와 관련해 케이블업계의 시각을 더 논리적으로 담기 위한 것이지 SK텔레콤과의 갈등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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