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증명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증명을 연중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한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 단위과세 작용 종된 사업자 증명, ⑪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사실증명 등이다.

홈택스 민원증명 이용시간은 ①항목에서 ③항목까지는 연중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나, ④항목에서 ⑫항목까지는 평일은 오전 9시에서 22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⑬항의 사실증명은 오전 9시에서 24시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발급은 근무시간 중에만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 신청과 또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신청을 2010.12.1.부터 도입해 상당 기간 운영해 왔다.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② 임대차계역서 등 제출서류를 스캔하고, ③ 신청서를 입력 후, ④ 제출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⑤ 신청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송한 후, ⑥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증명민원과는 달리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신청과 정정은 첨부서류를 스캔해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별도의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만약 사업자등록신청(정정)서의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처리하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부족한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특정 업종이나 일정 요건에 미비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에 직원이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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