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화평법 문제제기 실태조사 차원…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조사

▲ 전경련 허창수 회장(사진 왼쪽)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해 전경련이 문제제기를 해온데 대해 재계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묻기 위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우리 화평법보다 기준이 높은 유럽 등 해외법령은 잘 준수하면서 유독 화평법에만 문제를 삼고 있는 재계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제대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며 “전경련이 국회에 의견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화평법을 문제 있는 법인양 매도하는 마당에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과연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파완 코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과 이유일 사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샤시 쉐커라파카 대표와 홈플러스㈜ 도성완 CEO도 증인 요청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안전평가를 담당했던 김승희 전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심 의원은 “제조업체들이 사용 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제조업체가 자신들이 파악한 전모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그들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건 전 감사원장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정연호 원장과 최근 페놀 유출사고에 관련된 포스코 엠텍 윤용철 사장도 증인 요청 명단에 포함됐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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