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피해 구제 효율성 제고 위해 ‘동의의결제’ 도입

통신사업자들이 위법행위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더라도 빠른 시정조치를 취하면 당국의 조사나 심의절차가 면제된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석 기자]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이 위법행위를 벌였더라도 빠르게 시정조치를 하면 당국의 조사나 심의절차가 면제될 전망이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시정방안에 대해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미국은 1951년부터 ‘동의 명령’이란 이름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유럽연합(EU)도 ‘화해결정제’를 시행 중이다.

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 서비스가 복잡해지면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판단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라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적 구제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활동과 위반행위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면 과징금을 임의로 감경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동의의결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정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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