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모태인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시멘트는 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이날 먼저 법정 관리를 신청했던 동양네트웍스에 이어 동양그룹 계열사로는 다섯 번째다.

앞서 동양네트웍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일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 지 고민한 끝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동양그룹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도래하는 1100억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하고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개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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