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본명 손언진·34)씨가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세입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9월 장모씨 등 2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건물명도 소송은 상대방에게 건물을 넘겨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흔히 건물 임대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은 경우 제기된다.
손씨가 낸 건물명도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가 현재 심리 중이다.
손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 2층 건물을 9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손씨는 장씨 등에게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입장이며, 장씨 등은 보상금을 못 받고 나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5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