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헛소문 유포 전 여자친구는 '집행유예'

▲ 프로야구 kt위즈의 장성우. (사진=뉴스1)

치어리더 박기량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으로 명예훼손을 한 프로야구선수 장성우씨(25·kt 위즈)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SNS를 통해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25·여)에 대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어리더와 연예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광고모델 계약 체결도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컸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장씨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4월 메신저를 통해 연인 관계였던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으며 박씨는 같은해 10월 장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장씨가 보낸 메신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KBO는 이와 관련, 장씨에게 유소년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씩의 제재를 부과했고 kt에는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kt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씨에게 올해 KBO리그 50경기 출장 정지, 벌금 2000만원, 연봉 동결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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