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협력사와 동반성장 위한 지원 확대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팰리스호텔에서 삼성전자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동반성장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 최초로 25개의 1차 협력사와 589개 2차 협력사 간에 납품단가 조정, 대금지급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동반성장 협약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개정된 동반성장 협약 기준에 맞춰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자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납품단가 조정, 대금지급조건 개선 등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한편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동반성장 문화가 수직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체결이 다른 기업에게 모범이 되어 건강한 기업거래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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