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부당 지원 의혹 제기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41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 대기업의 브랜드 수수료가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한화 등 41개 그룹 대표기업에 오는 17일까지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자료 제출 근거로 든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 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다.

이 조항은 재벌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회사와 브랜드 사용회사 간 계약이나 외부감정평가 등을 통해 징수되고 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흑자나 적자와 같은 기업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부담을 떠안아 회사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집단은 브랜드 수수료를 통한 총수일가 배 채우기활용되고 있다. 조양래 회장 일가가 지분의 73%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자회사 한국타이어로부터 매출액의 0.5%를 브랜드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과 관련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롯데그룹 계열사 어디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14개 계열사가 ‘삼성’이란 브랜드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지난 9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 지주회사가 브랜드 수수료로 부당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실질적으로 부당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SK, LG, GS, CJ, LS 등 5개 지주회사가 징수한 브랜드 수수료는 2010년 4700억원에서 2014년 67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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