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해상 자위대.(사진=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숙원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여당 강행 처리로 결국 통과됐다.

통칭 안보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현행법 개정안 10개를 한 묶음으로 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 '국제 평화 지원법안' 등 2개이다.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꼼수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바꾼 아베 정권은 1년 2개월 만에 관련 법을 성립시킴으로써 집단자위권 행사를 본격화하게 됐다.

자위권은 '개별자위권'과 '집단자위권' 2가지가 있다.

개별자위권은 다른 나라가 일본을 공격했을 때 방어할 권리이다. 이는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국가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집단자위권은 자국이 공격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전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자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변경해 "한정적인 집단자위권은 행사 가능하다"고 바꾸었다.

그리고 이날 법안 통과로 인해 집단자위권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안보법 논의에서는 사태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허용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존립위기사태"나 "중요영향사태" 등 개념을 정의했다. 안보법은 이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법률이 전개된다.

안보법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모든 사태'를 상정하고 끊임없이 대비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각 사태를 통해 안보법 통과로 향후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정리해봤다.

○ "존립 위기 사태"-요건 충족되면 집단자위권 행사

그동안 일본은 자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무력 공격 사태)에만 개별적자위권을 통해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등이 송두리째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인정될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이제는 일본이 공격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력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가장 예상하기 쉬운 것이 한반도 유사시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미국과 협력이라는 명분하에 개입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에서는 미국 군함이 공격을 받더라도 자위대가 개입할 수 없으나 안보법으로 집단자위권이 인정되면서 개입이 가능해진다. 일 방위성은 미국 군함뿐 아니라 미 전투기 등 항공기까지 대상을 확대 해석한다.

○ "중요 영향 사태"-호주군 후방 지원도 가능

존립 위기 사태의 일보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요 영향 사태"다. 방치할 경우 일본에의 직접적인 무력 공격에 이르는 우려가 있는 등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라고 정의돼 있다.

이 경우 자위대는 무력 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사태에 대처 중인 미군 등에 후방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와 대만해협 유사시로 한정됐던 종전 "주변 사태법"의 지리적 제약 등을 없애고 확대 개정한 것이다. 지원 대상을 미군 이외로 확대했으며 지원 방식도 늘렸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준동맹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호주군 등에 대해서도 후방지원이나 탄약의 제공,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급유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아베 총리는 중요 영향 사태에 대해 지리적인 적용 범위를 중동과 인도양에서의 분쟁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자위대 활동 범위는 무한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재외국민 보호"- 피난 지원 무기 사용 확대

일본은 이번 안보법하에서 1996년 페루 일본 대사관 점거 사건처럼 재외 공관이 테러 조직에 빼앗기는 경우나 외국에서 치안 악화로 피난하는 일본인을 경호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자위대 무기 사용 권한을 확대했다.

그동안 자위대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나 긴급대피 등 '자기 보존형'의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이제 무장집단 등에 대응하는 '임무수행형'이 인정된다.

일본은 지난 1월 일본인 고토 겐지와 유카와 하루나가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에 납치돼 살해된 바 있다.

○ "국제평화에의 공헌"-자위대 해외 파병 용이

일본 정부는 국제평화에 공헌한다는 명분 아래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용이하게 하고 활동 영역을 확대했다.

이는 이번에 신설된 '국제평화지원법안 제정안'에 의해 가능해진 것인데 이를 통해 국회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해외 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려면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야 했다.

해당법 아래 자위대는 기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외에 유엔이 총괄하지 않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라크전 이후 재건 지원 활동 등이 이에 속한다.

또 PKO 등에 파견된 자위대가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은 비정부조직(NGO) 등 민간조직을 구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뉴스1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