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13일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공무원시행규칙에는 공무원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명확치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운영지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존해왔다.

그나마 국민권익위 시행규칙도 징계에 대한 규정이 '권고' 수준으로 돼 있어 중징계가 어려웠지만, 이번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된다.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받을 수 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소 수준의 징계로 특히 파면 조치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해임의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1을 받을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달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한편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으면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만 적용됐던 것이 확대적용되는 것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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