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38) 신라개발 대표가 집과 유명 클럽, 리조트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인 이씨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의 둘째딸과 결혼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9월6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605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25일쯤까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을 받아 총 15차례에 걸쳐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주로 지인의 승용차 안이나 클럽에서 코카인과 필로폰을 구매해 그 자리에서 지폐를 돌돌 말아 흡입하거나,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 씨는 이런 방법으로 닷새 동안 3차례나 코카인을 주사 또는 흡입하고, 지난해 6월엔 필로폰 1g을 사고 바로 다음 날 2g을 추가로 사들이는 강한 중독성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씨는 지인과 공모해 다양한 마약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흡연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고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씨에 대한 형량은 최소 징역 4년에서 최장 9년6월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기준에 못미치는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형 기준에 따라 구형했고 항소 여부는 당시 검토한 결과 반드시 항소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마약 범죄와 관련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신원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이씨의 가족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이번 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나중에 알게 된 이후 결혼을 만류했지만 딸의 설득 끝에 결국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사위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고, 딸의 판단을 믿고 결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는 잘못된 기사"라고 강조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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