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0개월 남기고 의원직도 상실…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

▲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전 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당 지도부 및 동료 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면서 지난 2013년 9월 2심 ‘실형’ 선고 이후 미뤄져왔던 한 의원에 대한 구속 절차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한 의원에 대해 실형을 확정하면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한 의원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등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등 한 의원 수감 절차 착수에 나서게 됐다.

대검의 촉탁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

소환을 받은 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할 수도 있지만 곧바로 구치소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형을 집행할 수 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의원직마저 상실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선거권도 제한돼 향후 진행될 총선, 대선 등에도 출마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정치 생명도 끝난 셈이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 후 10년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한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 한 2016년 열리는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 2024년 22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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