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의 일시 초과한도승인 관행도 폐지 수순

법인카드의 연대보증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법인카드에 적용되는 일시 승인한도도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16일부터 법인카드 회원 약관에서 연대보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한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약관에 적용했고, 하나SK카드는 10월부터 해당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법인카드가 연체될 경우 카드사는 카드를 사용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밟게 된다. 가입 약관에서도 ‘회원등’이란 명칭을 ‘회원(법인)’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부도 등으로 카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을 경우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용자가 대금 결제 의무를 떠안았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카드사는 앞으로 법인카드의 경우 결제 책임을 공유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다.

법인카드 연대보증 폐지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법인카드 분야에서 연대보증 문제를 발견하고 9월부터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규 법인카드 회원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받게 되고, 기존 회원은 기존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 새로운 내용의 약관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법인카드의 일시 초과한도승인 관행도 폐지할 전망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개인회원에게 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한도 초과금액을 자동승인하던 관행을 폐지할 것을 지도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일시승인한도’를 폐지한다. 현대카드도 일시승인한도를 폐지한 내용을 담은 약관을 금감원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법인카드의 일시승인한도 이용은 거의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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