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사업을 할 때는 세금 관련만 아니라, 거래관계의 증빙을 위해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이다.

그러나 몇 차례 거래가 이뤄진 뒤에는 납품하고도 대금은 천천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금을 송금하고 우선 간이영수증만 보관해 놓고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청구나 영수 표시를 하고 발행하고 쌍방간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집계표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한다. 물건을 사고 재고로 두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고 난 뒤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사업자가 세금 환급신청을 할 경우에도 과세관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만약 증빙서류 확보가 힘들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다.

이러한 거래상 증빙서류의 확보는 사업상 거래 뿐만 아니라 집을 사고 팔 때도 필요하다. 집의 매매대금에 대한 증빙자료와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금에 대한 증빙서류 뿐만 아니라, 건물의 수선비 등의 자료도 반드시 따로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에 대한 계약서와 자금의 증빙,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수선비 등은 중요한 증빙자료이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수선비가 고액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송금영수증 등을 따로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경우 관행적으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금액을 더 적게 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취득세, 등록세의 축소 신고, 양도소득세의 축소 신고 등에 따른 위법한 행위이다.

대금이 지급 및 각종 용역제공에 따른 거래에 대한 적격 증빙을 제대로 받고 관리하는 것은 후일 과세관청이 해명자료를 요구할 때를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해놔야 하는 기초자료다. 회사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할 책임이 있고, 또한 5년 이상을 이를 보관하도록 세법에 정하고 있다. 정당한 세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놓는 것은 절세를 위한 기초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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