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총 4560억…이달부터 환급 절차 시작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4인, 기권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정부의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환급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은 총 638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619만명의 약 40%(39.4%)에 이르는 숫자다.

또한 이들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총 4560억원으로, 환급대상자는 평균 1인당 약 7만1000원씩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여야는 당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공무원연금법 등 논란이 불거지며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인당 30만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 역시 신설했다.

장애인보장성보험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또한 확대해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역시 확대했다.

높은 공제율(55%) 적용 대상을 기존의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높였고, 공제한도 역시 급여 43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했다.

당초 정부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3만원 인상토록 했다.

(미래경제 /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