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 기재 등) 혐의로 대학교수 등 4명에게 고발을 당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들은 아베 총리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신와카이(晋和会)가 정치자금 보고서에서 기부한 사람의 직함을 허위 기재했다며 신와카이의 회계 책임자와 아베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신화카이의 2011, 2012년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된 기부자 9명의 직함이 허위로 기재됐다.

예컨대 NHK 직원이 '회사 임원'이라고 기입된 것 등이다.

허위 기재된 9명의 직함은 나중에 모두 정정됐지만 고발인들은 회계 책임자의 경우 허위 직함을 기입한 혐의가 있으며 아베 총리는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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