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77개 품목 연장 요구 vs 대기업 50개 품목 해제 요구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재지정을 두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눈치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향후 난항도 전망됐다.

11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품목 중 77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연장(재합의)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적합업종 지정 기한은 3년이다.

이번에 재합의를 요구하지 않은 품목은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 ▲김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휴대용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 등 5개다.

이와 달리 대기업은 LED등, 두부, 장류, 순대, 탁주, 어묵 등 50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의 재합의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재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됐다.

동반위는 신청 접수된 77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달 하순 실태조사에 착수해 대-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유도하고 우선 유도하고 자율합의가 힘들 경우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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