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자 대상 사후검증·세무조사 병행…상반기 1245억원 추징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과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골프연습장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허위·축소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25일까지 진행되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5152명의 잠재적 탈세혐의자들에게 성실 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를 진행했다.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사진)은 10일 “이들 5152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 신고 안내를 진행했다”며 “이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사후검증 건수는 축소할 예정이지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의 신고 후 사후검증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지난해 이전 신고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총 124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 232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98명은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원자재 등 매입량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6521명에 대해서도 이번 신고기간 중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 67만명, 개인 340만명 등 총 407만명이다.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고지하는 세액(예정고지세액)만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월호 사고 및 조류독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직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다음달 10일보다 빠른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지급해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적용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안내를 통해 착오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배려했다.

김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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