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법인세 추가납부 등 주된 이유

▲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사진=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가 102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SM엔터테인먼트(회장 이수만)는 국세청의 법인세제 통합조사에 따른 추징금으로 102억371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3.84%다.

SM은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법인세 추가납부 등을 주된 이유로 102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3월 SM이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연예계 일부에서는 SM이 소속 가수들의 해외 수입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업계 1위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타깃이 된 만큼 다른 대형 연예기획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SM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서 해외사업과 관련, 해외 공연수입 누락 등 탈세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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