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경영권 지분 및 소수지분 낙찰자 선정 완료

정부가 우리은행 보유 지분 56.97% 중 30%는 일반경쟁입찰로, 나머지 26.97%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민영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민영화 방안에 따라 예보는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전량(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 경쟁 입찰은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예비입찰, 본입찰, 실사·가격조정, 금융위 승인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30%를 제외한 26.97%는 투자차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된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 방식이며, 매각공고, 입찰, 낙찰 및 종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별 입찰가능 규모는 0.5%~10% 수준이다.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이 부여되며, 콜옵션 행사를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제외된다.

공자위는 우리은행의 경영권지분과 소수지분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매각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가 이뤄지며, 9월 매각공고 전 세부 사항이 최종 확정된다. 공고가 이뤄지면 11월말께 입찰을 마감하고 올해 안에 경영권 지분(최종입찰대상자)과 소수지분 낙찰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것이 공자위의 계획이다.

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주요 원칙으로 ▲빠른 민영화 달성 ▲시장이 원하는 방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3가지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제윤 위원장은 “더블트랙(double track), 콜옵션 등이 새로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추진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간다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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