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낚시성 광고'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5월경부터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사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지식쇼핑 등 가격비교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업체들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낚시성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상품 구매 시 비용이 추가되는 옵션을 필수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다른 상품의 구입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 공정위가 발표한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한 결과 가격정보는 6.9%, 배송비정보는 0.1%가 부정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상품 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전망이다.
 

 

김만종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만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