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금 현물 시장 개설…음성적 금 거래 세무조사

▲ (사진=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 실물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갈 때는 철저하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측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마련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 은 내년 1분기중에 금 현물시장(금거래소)을 개설해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금거래소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 시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 현물 거래관련 업무를 승인하고, 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게된다. 상품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운영전반도 거래소가 담당하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상품의 보관과 인출을 맡는다. 예탁결제원은 금 실물 인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금 실물사업자 밀집지역에 은행 지점금고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와 품질인증을 담당할 예정이다.

금거래소에는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게된다. 금 관련 사업자는 제련, 정련, 수입업자, 도소매 등 유통업자, 세공업자 등을 말한다.

회원들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 이용할 수 있다. 일종의 위탁매매 방식인 셈이다.

매매는 증권시장처럼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개인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금 실물의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거래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매도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도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도 매수주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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