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대출 문 닫는 금융권…실수요자 ‘대출절벽’ 더 심해질 듯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에 은행은 물론 2금융권으로 ‘규제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어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에 은행은 물론 2금융권으로 ‘규제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어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올해 6%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에 은행은 물론 2금융권으로 ‘규제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까지 대출한도 소진이 다다르고 있다. 연말까지 이 같은 ‘대출 조이기’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고신용 신용대출 및 직장인 사잇돌대출,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

다만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일일 신규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 추이에 따라 신청 가능 건수가 변동된다.

또한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 등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카카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의 신규 대출 중단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라며 “카카오뱅크는 대출 증가속도를 고려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영향이다.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도 이르면 단시일내에 대출 취급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영업 시작 3일 만에 대출한도 40%(2000억원 규모)를 소진한 영향이다. 갈 곳을 잃은 수요자들이 비교적 대출이 쉬운 토스뱅크로 몰리면서 한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토스뱅크의 대출이 50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지도한 상태다.

케이뱅크도 지난 8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가운데 중금리 대출 성격이 강한 ‘신용대출 플러스’ 등 신용대출 관련 3개 상품에 대해 개인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일반 신용대출 최대한도는 1억5000만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한도는 1억원이다. ‘신용대출 플러스’ 상품의 최대한도는 1억원이다.

상품별 한도는 1억∼1억5000만원이지만 개인 연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일 각 상품의 최대한도를 5000만∼1억원가량 축소한 데 이어 이날 개인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조정했다.

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이 몰리자 가계대출을 최근 들어 전면 중단하는 분위기다.

우선 산림조합은 내주부터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토지나 임야를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 상품 운영까지 중단된다.

수협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비·준조합원은 물론 조합원도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모가 제일 큰 농협중앙회도 지난 8월 전국 농·축협에서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신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들로 실제 가을 이사 및 결혼철을 맞아 당장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했던 대출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들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결정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과 전세대출 규제 등 새로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는 금융당국이 DSR 규제 확대 조기화 및 고(高) DSR 대출 비중 축소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DSR 비중은 개인별 총 대출액이 연간 소득의 70%와 90%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현재 은행권에서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 이내로 관리 중이다.

이 같은 비중을 낮추게 되면 소득 대비 대출액이 높은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는 지금보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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