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하나지주 전 회장 '주의적 경고'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59억5000만원의 피해를 낸 것과 관련, 김 행장과 김 전 회장의 과실을 일부 적발했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 개최 없이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하는 등 무리한 투자결정을 한 배경에 최고경영진이 개입됐다고 판단했다.

김 행장은 이날 오후 재제심의위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모두 다했다”며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지난달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1년 연임이 확정돼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며 금융권 3~5년 재취업 징계 역시 임기가 끝나면 적용된다.

반면 금감원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고,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

김 전 회장에게는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 하여금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145억원)에 관여해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한 행위적 책임을 물었다.

또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부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기관주의’가 각각 결정됐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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