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파수 논란 등 잇단 악재…‘울상’

▲ KT 이석채 회장.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7일간 영업정지에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통신 3사가 받은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6년 73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매출액과 위반율에 따른 가중 비율에 따라 산정된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KT는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등 여러 항목에서 최고 벌점(97점)을 받아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가 한 사업자만 본보기로 골라 한시적으로 영업행위를 금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엔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는데다 기존 가입자의 유출까지 KT의 하루 손실액이 2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KT는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신규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간섭 문제, LTE-A 서비스 제공 지연 등 연이은 악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하반기 영업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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