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8명 징계조치…“일반병사들과 똑같은 훈련 및 생활토록 조치”

▲ (사진=뉴시스)

최근 연예병사 특혜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언론보도에서 공개된 연예병사들과 홍보지원대원 제도 폐해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지난달 21일 춘천 위문열차 공연을 마친 뒤 사복 차림으로 외출을 했다가 안마시술소에 출입했던 이모 일병과 최모 일병 등 2명과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했다.

춘천 공연 후 인솔간부의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은 시간 외출한 이모 상병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키로 했다

국방홍보원에 따르면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원은 모두 15명이다. 가수 세븐(최동욱), 상추(이상철), 이석훈, 이특(박정수), 견우(이지훈), 정준일, 김경현, KCM(강창모), 이혁기와 뮤지컬 배우 김호영, 배우 류상욱, 김무열, 이준혁, 최재환, 개그맨 김민수 등이다.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KCM·김경현·정준일 등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했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이들은 1·3군사령부 소속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위용섭 국방부 공보과장은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연예병사가 맡는 국군방송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내부 직원으로 교체하고 내년에는 민간 진행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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