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제조‧가공 등…23곳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오징어 진미채 등 건포류 제조‧가공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징어 진미채, 쥐치포 등 건포류 제조‧가공업체 2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지난달 12~25일간 건포류 제조‧소분업체 51곳을 대상으로 허용 외 첨가물 사용, 비위생적 제조‧가공 및 원산지 변조 행위 등을 점검했다.

단속결과 무등록 식품 제조 소분 2곳, 유통기한 위반(미표시‧경과‧연장) 식품 보관‧사용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등 미작성 8곳, 기타 1곳 등이 발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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