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특혜 받고 200억 이자 덜 내…임직원 28명 징계 조치

▲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부. (사진=뉴시스)

농협은행이 모(母)회사격인 농협중앙회에 6조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농협은행 검사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 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이 가능한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중앙회가 요청한 6조 3500억원 전액을 공공자금대출로 내줘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며, 공공기관 지정도 불가능하다. 농협은행 내규에도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농협은행은 금리산출 시스템상 당좌대출 4조 500억원에 대한 금리가 5.79%로 산출되자 농협은행은 꼼수를 동원했다.

농협은행은 금리를 낮춰주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중앙본부장특인금리 명목으로 0.06%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결국 공공자금 대출 수준으로 낮췄다.

이런 특혜를 받은 농협중앙회는 연간 2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에서 농협은행은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 신용카드 회원 불법모집 등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농협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50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직3개월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21명, 과태료 500만원 2명, 조치의뢰 6건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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