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중소기업에 ‘관세 감면’ 및 서류간소화 혜택 제공

CJ오쇼핑이 국내 대형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하고 CJ오쇼핑을 통해 해외시장에 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인증서를 통해 CJ오쇼핑은 자사를 통해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한국산’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다.

통상 이 인증서가 없는 사업자가 EU에 수출하는 경우 해외의 수입 바이어가 지불하는 수입관세를 국내 수출업체가 대신 지불해 왔다. 이는 곧 국내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져 해당 인증서의 보유여부 자체가 거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또 인도, ASEAN 등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협력업체들도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인증을 위한 복잡한 제반서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EU 현지 바이어들은 이 인증서를 토대로 FTA 협정에 따라 1~14% 포인트(평균 약 4% 포인트)에 이르는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CJ오쇼핑을 통해 인도, 아세안(ASEAN), 등 FTA 협정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J오쇼핑은 이번 인증서 발급을 통해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물론, 해당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중국산 등 경쟁상품과의 원가경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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