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행위 등 관련 직원 9명 문책 조치

LIG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LIG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규사항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등 불철저한 행위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LIG손해보험의 관련 직원 9명을 문책 조치했고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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