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마련

허위로 위장한 친환경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환경부에 담당하도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광고 등 구체적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제시됐다.

부당한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주장한 환경성에 대한 실증(實證)자료를 요청해 검증 및 제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증대상과 방법(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실증 지침’을 마련하는 등 9월 법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마크’ 제도 운영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관리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에 근거한 효과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표시다.

환경마크에는 정부운영 친환경제품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안 하단에 환경부가 기재돼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을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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