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미샤 'SK-II 공병 이벤트', 부당한 유인행위 아냐"

국내 브랜드숍 미샤가 일본 화장품 브랜드 SK-II와의 법정 싸움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SK-II를 수입‧판매하는 한국 P&G가 “에이블씨엔씨의 불법행위로 상표 가치가 훼손됐다”며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전했다.

앞서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출시한 후 2011년 10월1일부터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란 문구로 광고 했다.

또 SK-II 에센스 빈명을 미샤 매장에 가져오면 신제품 에센스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한 달간 진행했다.

이에 한국 P&G는 “에이블씨엔씨가 부당하게 경장자의 고객을 유인하고 SK-II 에센스의 상표가치를 훼손시켰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은 여전히 소비자 선택에 맡겨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샤의 이벤트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교 평가의 대상으로 SK-Ⅱ에센스를 선택했다는 점만으로 그 제품의 인기가 편승해 무임승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미샤 에센스가 SK-Ⅱ 에센스의 모방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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