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전 회장 경징계 사전 통보

▲ 김종준 하나은행장. (사진=뉴시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검사를 끝내고 김종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김승유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종준 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낸 것과 관련, 김 행장과 김 전 회장의 과실을 일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 개최 없이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하는 등 무리한 투자결정을 한 배경에 최고경영진이 개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김승유 전 회장이 재직 당시 과도한 미술품을 구매한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측은 “김 행장은 이미 지난달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1년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에 임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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