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 수수료 가맹점주에 전가…12시간 영업 강요 내용 등
저렴한 브라질산 닭고기로 바꾸고 가격까지 올려

서울 시내 한 bhc치킨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bhc치킨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석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상생을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상생협약’ 내용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bhc는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외식기업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모펀드의 특성상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내며 서명을 요청했다.

bhc가 가맹점주들과 이 협약을 맺으려는 것은 동반위의 상생협력 지표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반위가 신규 평가 대상으로 bhc뿐 아니라 제너시스BBQ, 교촌에프앤비 등 치킨업체 3곳을 추가한 영향이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의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모두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유는 bhc 협약서에 온라인 e-쿠폰(상품권)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가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협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하며 임의로 휴업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bhc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상생협약’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에 황당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bhc 측은 기본계약서 내에 모호하게 정리돼 있던 것을 표준에 맞춰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가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hc는 일부 치킨 메뉴 닭고기를 국내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싼 브라질산으로 바꾸고 가격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bhc는 지난해 5월 순살 치킨 메뉴 7개의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꿨는데 당시 순살 메뉴는 국내산 닭고기 수급이 어려워져 브라질산으로 바꿨다고 밝혔으나 반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85개 메뉴 가격을 500∼3000원 인상하면서 국내산 닭고기가 아닌 브라질산 닭고기를 쓴 메뉴 7개의 가격도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앞서 맺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국내산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원부자재 비용 상승이 메뉴 가격 인상의 원인 중 하나라면 브라질산 닭고기로 바꾼 메뉴의 가격은 동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초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 인식하고 올해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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