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 인가 기준 마련 전망…대주주 자본조달능력 쟁점될 듯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인가 획득에 도전하는 곳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 전문은행. [PG=연합뉴스] ⓜ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인가 획득에 도전하는 곳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 전문은행.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속 은행들의 실적도 견조한 가운데 제4인터넷은행 설립이 본격 추진 될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 출사표를 던진 곳은 U뱅크·소소뱅크·KCD뱅크 컨소시엄 등 3곳이다.

이달 구성된 U뱅크 컨소시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업)체 렌딧, 자비스앤빌런즈,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 트레블월렛, 현대해상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가 공식 참여를 밝힌 바 있다.

소소뱅크는 지난 2019년 토스뱅크가 인가를 획득했을 당시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요건(자본금·사업계획 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가 획득에 실패했었다.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는 자본금 1조원으로 내달 중 인가를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 특화은행을 만들겠다며 도전장을 낸 KCD뱅크도 올해 상반기 중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한창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7월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방식을 변경한 이후 잇달아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미는 컨소시엄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발표해야 인가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됐지만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건전성과 사업계획을 심사해 신규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무엇보다 제4인터넷은행 진출에 나서는 컨소시엄들이 최소자본금과 자금조달 방안 등의 인가 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250억원의 최소자본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주주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더해져야 한다.

토스뱅크의 경우 2019년 첫 도전 당시 자금동원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지만 2021년에는 ‘2025년까지 증자 계획을 이행한다’는 부대조건을 걸고 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

먼저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그 당시 각각 ‘KT·우리은행’ ‘카카오·국민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해 자금조달 적정성을 충족했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

현재 U뱅크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소소뱅크는 2021년 당시 자본조달방안·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가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KCD뱅크도 초기 자본 조달을 위한 주주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제4인터넷은행의 출범 추진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기존 인가 요건인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 방안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외에도 중금리대출 계획, 신용평가모델(CSS) 등을 인가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은행과 차별화되는 CSS를 구축해 중금리대출 등 포용금융을 실천해야 한다는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를 이행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자본조달능력, 사업의 혁신성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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