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출산 지원금 1억원 파격 지원…정부 차원 세제 지원안 검토

서울 중구 부영 본사. [사진=미래경제 DB] ⓜ
서울 중구 부영 본사. [사진=미래경제 DB]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부영그룹이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 출산 시 1억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육아지원책을 꺼내며 화제가 된 가운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세제 지원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세제혜택은 최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언급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와 일맥상통한다. 

지난 5일 부영그룹은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씩, 66명의 직원에게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특정 기간 동안 쪼개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했다.

또한 이중근 회장은 기업들의 출산 지원금 정책이 활발 할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제안한 기부면세 제도는 ▲기부한도와 조건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원 이내로 기부가능 ▲수령자는 출생 당사자와 부모 또는 대리인으로 하고, 수령한 금액은 면세대상으로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을 것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하며, 개인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한다. 등 세 가지다.

이중근 회장은 해당 제도 도입시 기업대로 출산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면 최고 한도 1억원씩이라도 기꺼이 기부할 수 있게 되며, 위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현행 세법상 지원금은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부영은 이번 지원금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려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추가분 1억 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약 3000만원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은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를 적용받는다.

다만 증여 방식이라도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이나 직원이 상당액을 세금으로 떼이게 돼 있다.

현재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세목의 개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역시 정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확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해당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족친화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기업들은 그만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는 기업 출산·양육지원금 비용처리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기업의 저출산 장려금 활성화 방안 지시에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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