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중점
거래세 인하,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형성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를 목표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상향하며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를 중점으로 추진 사항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른바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인 ISA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린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아울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하는데 기존과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반면 이 같은 정부의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SA 세제 개편과 금투세 폐지는 입법 사안으로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제출해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막도록 하는 상법 조항 개정도 이뤄진다.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결산 때뿐 아니라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거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 자료 : 금융위원회. [그래픽=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 자료 : 금융위원회. [그래픽=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지속되는 고금리로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심화되자 민생 금융, 상생 금융 행보도 이어나간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을 3월 말부터 돌려준다.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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