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반발
쿠팡 “공시자료 기초로 문제없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CG=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석 기자] 대형 이커머스 공룡 쿠팡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쿠팡은 자사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보다 낮다며 11번가 등의 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가 ‘왜곡’ 논란을 불러왔다.

11번가는 지난 16일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쿠팡이 유통시장 점유율을 쿠팡 4%·신세계 5%로 제시한 데이터가 자사의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쿠팡은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이달 3일 자사 뉴스룸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쿠팡은 당시 “허위 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쿠팡이 지난 3일 자사 뉴스룸에 공표한 주요 이커머스 최대 판매 수수료율. [자료=쿠팡 제공/연합뉴스]
쿠팡이 지난 3일 자사 뉴스룸에 공표한 주요 이커머스 최대 판매 수수료율. [자료=쿠팡 제공/연합뉴스]

11번가는 이에 대해 쿠팡 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언급한 자사 최대 판매수수료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등 단 3개 분야에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율은 7∼13%라고 덧붙였다.

또한 11번가는 쿠팡 측이 자사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 측은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

이같은 11번가의 주장에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쿠팡이 판매수수료율과 함께 공개한 유통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쿠팡은 미국에서 소송제기를 당하기도 했다. 올해 3월이면 미국 법인 쿠팡Inc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3년이 된다. 하지만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Inc 주가는 상장 이후 최고가의 3분의 1 토막이 나며 폭락했고 이에 현지에선 쿠팡Inc에 투자한 주주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송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미 각하 요청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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