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바이든' 발언 여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외교부 승소 판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단 내 상호 확인과 대통령실 해명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를 했다는 MBC의 주장을 거론하며 "MBC가 보도의 근거로 삼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판결 확정 후 뉴스데스크 첫 방송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를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을 한 차례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MBC는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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