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외국은행 지점과 스와프 거래 과정서 회계 처리 위반

▲ 서울시 종로구 SC은행 본점. (사진=미래경제 DB)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조원대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불법 회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SC은행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6개 외국은행 서울지점과 15차례에 걸쳐 10억7900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및 1900억원의 이자율스와프 거래를 했지만 이를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SC은행은 모 은행 지점과 체결한 내부거래가 연결재무제표상 상계 처리돼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외부거래를 가장할 목적으로 외은 서울지점들과 실질적인 포지션 변화가 없는 양방향 스왑거래를 체결,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래만 회계에 반영했다.

금융감독원은 SC은행의 변칙거래를 도와준 도이치·소시에테제네랄·크레디아그리콜·BNP파리바·홍콩상하이·바클레이즈은행 등 6개 외국계 은행에 직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SC은행에 대해서도 검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SC은행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회계처리 문제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연관된 6개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제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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