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신고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지난해 6월과 9월에 각각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도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도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신고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도 수사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선물 수수를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를 뇌물 수수나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공모한 게 아니라면 뇌물 수수가 성립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다. 금품 공여자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물 공여자이자 최초 의혹 폭로자인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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