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주 기준판매 비율 22.0% 확정…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

고물가로 먹거리와 술 가격이 오른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이다.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고물가로 먹거리와 술 가격이 오른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이다.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미래경제 김석 기자] 고물가로 먹거리와 술 가격이 오른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공장 출고가는 현재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낮아진다.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에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기준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물가관리 대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식당 등 소매점에서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이 낮아져 정부가 의도하는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섣불리 소주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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